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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관과 여권 발급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에서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까운 접수처는 어디에 있는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기관
여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국내 접수처는 256곳이며, 해외 재외공관은 183곳입니다.
서울은 외교통상부를 비롯,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와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청, 도청, 구청에 여권 발급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여권 발급 기관을 찾고 싶다면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의 '내 주변 여권 민원실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권 안내 홈페이지 첫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지도로 보는 지역별 여권 민원실 메뉴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브라우저 화면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전체로 하고 원하는 지역을 입력 후 검색해도 되지만 지역을 골라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긴급여권 발급 여부,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는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로 검색해 보니 서울의 여권 발급 기관은 25개로 표시됩니다. 대부분이 구청의 여권민원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2024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권 발급 비용에 포함된 국제유류기여금을 인하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인하된 여권 발급 비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인하되는 여권 발급 비용에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종류에 따른 금액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기관과 여권 발급 비용을 확인했다면 여권 발급 준비물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성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전에 체크해야 할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3.5cm×4.5cm)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공통 구비 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4번과 5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고 합니다. 6번 국적 확인 서류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7번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외 출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 발급 신청할 때도 1~3번만 준비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여권 사진은 규격에 맞게 찍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크기, 배경
- 품질, 조명
- 얼굴방향, 표정
- 눈, 안경
- 의상, 장신구
- 영유아
여권민원실에 있는 여권 사진 규격 안내는 간단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신이 준비한 사진이 이 내용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각 여권발급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서식을 출력해서 검은 펜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며 페이지 비율은 '없음' 또는 사용자 정의 비율 100%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종류, 여권 면수, 여권 기간을 선택한 후 필수 기재란과 추가기재란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추가 기재란입니다. 영문 성명은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이 거의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래 이름과 표기가 다르거나 잘못된 표기법인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우편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뒷면은 유의사항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3.5cm×4.5cm )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위임장(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여권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권을 발급받는 미성년자도 꼭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4번만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닌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파일을 첨부합니다.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후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적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은 검은색 펜으로 손글씨 작성이 원칙입니다. 이 서류는 여권민원실 방문 전에 출력해서 작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공식 유튜브에서는 여권 만들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과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 여권 신청하는 분이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빠진 부분 없이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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